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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제목
Re: 방풍실 감지기 설치관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7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풍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203)」제2.4.5에서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5.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제2.5.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다만, 위 규정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구조적 특성, 외기 유입 정도 및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풍실이 실제로 외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곤란한지 또는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환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최종적인 설치 여부는 해당 대상물의 설계도서, 방풍실의 구조 및 외기 유입 정도, 감지기의 감지 성능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내부 업무지침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타 기관의 내부 업무지침에 대한 내용이나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공사업 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