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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545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5월중 인근관서별 교차표본점검(4월표본점검대상), 유원시설 ,외국인 이용시설, 요양시설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기 간) 2023. 5. 1. ~ 5. 31.
❍ (대 상) 4월 자체점검 삼척관할 교차점검대상 3개소, 유원시설 6개소, 외국인 이용시설 1개소, 요양시설 1 개소(비공개 불시점검)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5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hwp 
					
					 
					 
					
					
					
						
							
							
								
							
						
					
					(다운로드 수: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