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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580
	내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 폐쇄 잠금
- 방화문 철거 또는 목재, 유리문 교체
-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방치
- 방화문 고임 장치 설치 상태
- 피난통로, 비상구 등 장애물 설치 또는 물건 적치
*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및 내부 심의 후 위법 확인시 1회 5만원 상당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강원상품권 포상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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