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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등 관계자 간담회 실시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06-10-13
조회수
115
내용
○ 삼척소방서(서장 : 김국현)는 10월 13일(금) 오후 3시 삼척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삼척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방화시설 소급적용 대상 관계자 230명을 소집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2004년 5월 29일 소방관계 4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경과조치사항 등 관계법령의 경과기간(2007. 5. 29)이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홍보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비된 대상에 대하여 경과조치 도래전 해당시설이 완비토록 바뀐 법령의 내용을 강력 지도하여 기간 만료후 불이익 처분 등 민원야기 사례를 사전방지하여 삼척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소방관련법 소급적용시설 기간도래전 완비지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방화시설 설치기준, 비상구 확보, 내장재 불연화 및 방염물품 사용기준, 강화된 소방관련 법규 위반시 과태료 동시부과 안내,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요령 교육, 소방?방화시설 설치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첨부파일
S36000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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