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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소방, ‘119화재대피안심콜’제도 운영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12-08
조회수
81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화재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 화재피난약자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119 화재대피안심콜’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화재대피안심콜’은 사전 등록된 대상자에게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이를 즉시 확인해 전화·문자로 대피를 안내하는 맞춤형 안전서비스이며, 같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록 세대에 한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은 QR코드 또는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이름, 주소(동·호수 포함), 연락처, 보호자 정보를 모바일로 입력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 신청경로: https://u119.nfa.go.kr
○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QR코드 안내와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119 화재대피안심콜은 화재 발생 시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서비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119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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