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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119화재대피안심콜’제도 운영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12-08
조회수
81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화재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 화재피난약자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61부터‘119 화재대피안심콜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화재대피안심콜 사전 등록된 대상자에게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이를 즉시 확인해 전화·문자로 대피를 안내하는 맞춤형 안전서비스이며, 같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록 세대에 한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QR코드 또는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이름, 주소(·호수 포함), 연락처, 보호자 정보를 모바일로 입력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신청경로: https://u119.nfa.go.kr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QR코드 안내와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119 화재대피안심콜은 화재 발생 시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서비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가족과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9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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