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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위험물 취급시설의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 21.(금)까지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페인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는 여름철 고온환경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도내 셀프주유소 3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검사해 왔으며,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중지(휴·폐업) 주유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중지 조치 적정 여부 ▲위험물 및 유증기 잔존 여부 ▲관계인 외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이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최근 울산 남구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페인트 공장·창고 화재를 계기로, 오는 8월 28일까지 도내 페인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2021년 페인트 판매점 양성화 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해 허가받지 않은 업체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제공한 위험물시설 미허가 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한다.
○ 중점 단속사항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저장·취급 여부 ▲용기 표시사항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른 위험물 품명·수량 확인 ▲소량 위험물 조례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오승훈 본부장은 “위험물시설은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재·폭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상 영업시설부터 휴업시설, 무허가 위험물 취급 우려 업체까지 안전관리를 촘촘히 살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