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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소방특사경 수사관 이해충돌 사전 차단한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9-30
조회수
74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10월 2일부터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배당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하는‘사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비중과 역할이 커진 만큼, 독립적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사건 배당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이 수사관과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이의 친족관계, 채권․채무관계, 고용관계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사전 자체확인서’작성 및 내부결재를 통해 엄격히 검증한다.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사관을 사건 담당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강원 도내에는 약 8만 6,900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과 6,900여 개의 위험물제조소 등이 있으며,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 의뢰하면 강원소방본부 전담 소방특사경이 사건의 수사와 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 강원소방본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약 100여 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왔으며, 2026년 9월 현재까지 60건을 송치했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사건 배당 단계부터 수사관의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검증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