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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신체검사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9-30
조회수
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체검사서 유효기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상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하며, 소방청장이 정하는 병원에서 수검 받으시면 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색각(약도, 중도, 강도)과 관련 판정기준은 1색각(적색)의 경우 약도 합격, 중도 및 강도 불합격, 2색각(녹색)과 3색각(청색)의 경우 강도와 관계없이 합격입니다.
색맹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붙임 파일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체검사서 유효기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상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하며, 소방청장이 정하는 병원에서 수검 받으시면 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색각(약도, 중도, 강도)과 관련 판정기준은 1색각(적색)의 경우 약도 합격, 중도 및 강도 불합격, 2색각(녹색)과 3색각(청색)의 경우 강도와 관계없이 합격입니다.
색맹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붙임 파일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6 신체검사 색약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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