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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여름철 달아오른 차 안, 라이터·보조배터리가‘화재의 불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8-13
조회수
92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여름철 밀폐된 차량의 내부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등 차량 안에 둔 물품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여름철(6~8) 도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254(267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1명이 다쳤으며, 222,6582천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8월 들어서도 크고 작은 7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26일 인제군에서는 운전자가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자 운전석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운전석과 보조배터리 등이 불에 타 16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보조배터리의 열폭주에 따른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됐다.

 

여름철 햇볕 아래 주차된 밀폐 차량의 내부는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때 일회용 라이터와 부탄가스, 에어로졸 스프레이는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할 수 있으며, 보조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변형이나 내부 손상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고온에 취약한 물품은 차량 밖으로 꺼내고, 변형된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202412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된 만큼,‘자동차 겸용소화기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에서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차량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119에 신고하고, 안전이 확보된 초기 단계에서만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길이 커지면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오승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차량화재는 시동을 끈 주차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여름철에는 보조배터리 등을 차량 안에서 충전한 채 방치하지 말고, 장시간 주차할 때는 가급적 지하나 그늘진 곳을 이용하는 한편 차량용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미리 익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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